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 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
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