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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12-28
    • 의견마감일 : 2021-02-08
1. 제안이유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
이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난민인정 신청서‧이의신청서 접수 및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도 통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상담 및 취업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 등이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이의신청인의 절차적권리 보장 등,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장소를 현행 모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집중하여 난민인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제1항)
나.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 부적격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 교육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라.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파일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난민신청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녹화 파일을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2항)
마.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러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고 취업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21조제8항, 제44조)
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완전출국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
사. 난민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안 제25조, 제26조)
아.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및 보충서면 제출기회 부여 등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과 절차 협조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취업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이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카.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인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함(안 제44조의2)
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통‧번역을 지원하고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 그 기재 내용을 한국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함(안 제45조의2) 
파. 위·변조문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47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