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항공기기술기준」 21.183(b)에서 항공기 감항검사 시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비행시험 검사표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항공기 검사관별 업무표준화 및 행정절차 마련을 위하여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정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항공기 검사관은 항공기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형식별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ㅇ 비행시험 검사표는 서울ㆍ부산ㆍ제주지방항공청별 비행시험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제정(‘08.5)된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시험 검사표(예규)를 준용(안 제4조)
ㅇ 비행시험 전 기상상태, 비행경로, 탑승인원 및 주요 점검사항과, 비행시험 종료 후 수행 결과에 대하여 조종사와 합동 브리핑 실시 등 검사절차를 정함(안 제5조)
ㅇ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항공기 형식에 대한 검사항목, 제작사의 비행시험 개정 사항 반영 등 매 3년 마다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ㆍ개정하도록 함(안 제6조)
ㅇ 비행시험 검사표는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시험 검사표(예규)를 준용(안 별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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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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