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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2-25
    • 의견마감일 : 2021-03-19
o 대기전력시험기관 사후관리검사주기 명확화
 - 시험기관 지정요청 부합여부에 대한 검사 주기를 3년으로 함
o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전문인력 관련 요건 정비 등
- 시험요원의 자격요건에 필수교육과정을 명기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실무경력 요건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1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_행정예고안_대기전력프로그램 운용규정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