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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3-04
    • 의견마감일 : 2021-04-13
ㅇ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 개정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2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