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 (안 제9조의2, 제9조의3)
-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포장무게비율 등 추가
나. 포장재의 재질별 사용비율 설정(안 제9조의6)
-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 유도,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
다.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 제1항, 제2항)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장례식장은 현재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제했으나,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제
- 음식물 제공·판매·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 수저 등의 사용을 규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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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10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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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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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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