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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2-16
    • 의견마감일 : 2021-03-29
가.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 추가 (안 제17조 신설)
  - 1회용 종이ㆍ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나. 빈용기컵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의2)
다. 플라스틱 제조업자를 재생원료 사용의무대상에 추가(안 제32조, 제33조)
  -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지정사업자 대상에 기존 종이, 유리, 철 3종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자 추가
라. 빈용기컵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보고 및 검사대상에 컵보증금 대상인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추가(안 제46조의4)
마.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 (안 [별표 1] 제11호, 제12호)
  -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 해당
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 추가 (안 제18조, 별표6)
  - 기존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량이 증가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전구형, 직관형, 평판형)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포함(생산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할 의무 부여)
규제영향분석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