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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2-16
    • 의견마감일 : 2021-03-29
가. 1회용품 규제대상 시설·업종 및 신규 품목 추가 (안 [별표 2]) : 표준형
   - 종합소매업·제과점은 현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음식점·주점업을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신규 추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억제 신규 추가
   -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신규 추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신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