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회용품 규제대상 시설·업종 및 신규 품목 추가 (안 [별표 2]) : 표준형
- 종합소매업·제과점은 현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음식점·주점업을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신규 추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억제 신규 추가
-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신규 추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신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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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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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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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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