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이행)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이행점검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요취급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상세 운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민고지)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주민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종류 및 위험성 등 관련정보 부족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 호소
- (안전교육)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자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사고예방 및 대응력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이행)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주요취급시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주민고지)홈페이지(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는 필수로 게재하고 개별설명.집합전달.서면통지 방법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정보 제공
- (안전교육)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외에 사고시 실제 대응을 해야하는 종사자까지 제도 및 사고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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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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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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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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