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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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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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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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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