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2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