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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2-26
    • 의견마감일 : 2021-03-18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성적서 진위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적서 진위확인 및 위변조 방지조치(안 제3조 ~ 제5조)
   공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성적서 관리체계 및 위변조 방지조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나. 공인기관 인정 등(안 제6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및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자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안 제7조)
   경영체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결함 분류를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결함의 분류(안 제8조 및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지정, 갱신평가, 지도·감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결함의 분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마. 재검토 기한(안 제10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2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210127)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