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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3-10
    • 의견마감일 : 2021-04-19
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시설 포함(안 제1조의2제4호)
  최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현행 농·어업 등 1차 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어 이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9조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규정함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특례 규정(안 제9조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 비용의 보조 근거 명확화(안 제26조제6호)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양가 인하 근거 마련(안 제40조제4항제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규정(안 제42조의3제3항제1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