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피마자박의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적용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선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송하인 등은 피마자박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방법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해 검증받고, 해당 방법에 따라 피마자박을 열처리한 후 선적 전에 증빙자료를 선장 또는 선사에 제출하도록 규정(안 별표1 비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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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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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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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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