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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3-15
    • 의견마감일 : 2021-03-22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도록 함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4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12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재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라.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202103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305_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_재입법예고 수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