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1.6.30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기준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안 제6조, 제8조)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유지
* 비주력업종: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위험관리(안 제10조~13조, 제17조)
-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 통제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등
-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 실시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안 제14조)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
필요자본)이상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공시 등(안 제15조, 제16조)
-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소유, 지배구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등)
마.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등(안 제18조, 제19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 보완, 이행 등을 요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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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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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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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fn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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