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 시행)으로 유기물 관리 지표가 변경(COD→TOC)됨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COD항목을 TOC로 변경하고, 전환비율(COD/TOC)을 고려한 TOC 기준 값 설정(안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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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규제영향분석서)_2021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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