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 ‘21.1.12. 공포, ’21. 7.13.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개정내용
가. 성폭력방지조치에 고충처리 창구 마련 및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5호)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하는 근거 및 시·도 ‘지역 성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다.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조의3 제1항)
라.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등 현장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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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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