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특례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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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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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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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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