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근로자 및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안 제60조의2 신설, 제104조의6제7항 및 제104조의8제2항 개정)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방식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을 개편함.
나.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안 제104조의9제1항‧제2항‧제4항 개정 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함.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안 제104조의12제5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3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기여 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함.
3)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4)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기기간을 소득감소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4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2주로 정함.
5)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을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4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도록 정함.
사.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됨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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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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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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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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