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당)
가.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를 신설하여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신설 규제에 해당 (안 제120조의 4 / 신설 / 비용없음)
-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규제 미해당)
가. 측정대행업체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52조제4항)
-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내용 공유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58조제3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한해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 신고내용 공유 절차를 법 제43조제2항 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모두 적용되도록 정비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을 유연화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60조제2항)
-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 전에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선
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변경신고 기간을 유연화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67조의4)
- 시행규칙 제67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67조의4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의무를 신규 또는 강화하여 부과하는 것은 없음
- 또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완화
마. 자동차 예비검사 결과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던 것을 예비검사결과로는 예비판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74조)
- 검사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던 것을 예비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판정하여 본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및 보완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75조)
-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 자동차제작자가 최초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절차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20.12.29 개정)
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점검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82조의3)
-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클리닝 또는 촉매제를 주입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
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능력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21조의3)
- 검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인력·시설 등)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 수행(검사대행기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초기투자비용이 고액(13~46억)이고, 시장성이 없어 민간대행기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의2에 자동차연료(대체연료 포함) 품질검사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 규정, 민간 진입 가능성 없음.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경우 시험건수가 소량으로 시장성이 없음
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25조제1항, 제127조, 제130조)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대기법 제77조)됨에 따라 환경기술인 교육 개설,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 관련 자료 요청 등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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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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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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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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