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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2021-03-26
    • 의견마감일 : 2021-04-16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안 별표3)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어,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까지 이상반응 신고의무대상에 포함

-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
 * 방역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3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26.입법예고공고문)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