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안 별표3)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어,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까지 이상반응 신고의무대상에 포함
-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
* 방역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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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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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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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입법예고공고문)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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