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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1-03-26
    • 의견마감일 : 2021-05-04
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의료법 제9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별표2]의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료법 개정(‘20.12.29.)에 따라, 하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라.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16.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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