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ㅇ 울산항 염포부두 ‘스톨트 그린랜드호’ 폭발사고(‘19.9.28) 발생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사고 발생 시 위험성, 주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후 환적 가능 부두 고시토록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항만운영과,`19.12.)」시달
ㅇ 기존의 안전설비 등에 관한 적절한 기준 없이 운영되어오던 위험물 해상환적 부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고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신속히 기준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부두 고시를 위한 부두 적정성 검토용역 추진* (기간) ‘20.9.16?’21.1.12, (용역사)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예산) 40백만원
2. 주요내용
ㅇ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기준을 규정함
- 해상교통안전성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함
ㅇ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 지정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연장신청토록 함
ㅇ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규정함
- 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및 개선명령 등의 권한이 있고, 부두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4가지 심의 항목(해상교통 안전성, 부두 및 계류시설의 적정성, 안전시설의 적정성, 2차 피해 확산 최소화의 적정성)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명시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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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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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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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문(울산항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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