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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3-30
    • 의견마감일 : 2021-04-18
1. 개정이유
  항공교통통제센터와 각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명확한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교통 흐름제한 추가 조치 시 사전에 항공교통통제센터와 협의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방식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정의를 정의로 변경하고, 조정통과시간, 공항협동운항관리시스템(A-CDM)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 용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ㅇ 항공교통통제센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명확한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계를 신설함(안 제5조)
 ㅇ 흐름관리 운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보고토록 개선함(안 제7조)
 ㅇ 항공교통통제센터에서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일 때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추가 흐름관리 조치를 항공교통통제센터와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개선함(안 제13조)
 ㅇ 흐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에서는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일정시간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변경하고, 출발예정 시간 등이 변경 시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선함(안 제24조)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3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