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교통통제센터와 각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명확한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교통 흐름제한 추가 조치 시 사전에 항공교통통제센터와 협의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방식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정의를 정의로 변경하고, 조정통과시간, 공항협동운항관리시스템(A-CDM)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 용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ㅇ 항공교통통제센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명확한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계를 신설함(안 제5조)
ㅇ 흐름관리 운영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보고토록 개선함(안 제7조)
ㅇ 항공교통통제센터에서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일 때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추가 흐름관리 조치를 항공교통통제센터와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개선함(안 제13조)
ㅇ 흐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에서는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일정시간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변경하고, 출발예정 시간 등이 변경 시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선함(안 제24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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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3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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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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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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