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그 외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규정
나.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ㆍ절차 규정(안 제44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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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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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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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공고문(5.20일 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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