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되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선진외국(미국, EU 등)보다 낮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일부 환경유해인자(납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린이집에 한함)에 따른 어린이집 소유자 점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매 10년) 세부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ㅇ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20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ㅇ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15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ㅇ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의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
ㅇ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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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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