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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1-03-31
    • 의견마감일 : 2021-04-21
미국은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17.1)하고 대미 수출국으로부터 업종별 혼획저감조치를 제출(~’21.11월까지)받아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으로(‘기각’시 수출 불가), 이 개정고시안은 미국으로부터 혼획과 관련있는 어업으로 지정된 우리 남대서양 저층 어업의 차질없는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 해당 업계가 마련·실행하는 혼획저감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고시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간이_강화) 공해 저연승어선 승선 옵서버 비율 상향  (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해양포유류 혼획과 관련있다고 분류된 공해 저연승어선에 승선하는 옵서버의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조정하여 업계의 해양포유류 혼획실태를 투명하게 관리

나. (간이_신설) 혼획저감조치 마련·실행 (안 제10조 신설)
  - 공해 저층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어획하는 경우,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선 여건에 맞는 혼획저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3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규제심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