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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05
    • 의견마감일 : 2021-05-16
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및 경영실태평가(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제1ㆍ2항 / 신설 / 비용없음)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의무(법 제22조의3⑨)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자본의 적정성, 위험의 관리 등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법 제22조의3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2조의4 / 신설 / 비용없음)
  -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변경인가 제도(법 제40조④)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출자자, 업무범위, 물적설비 등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4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간 변경.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