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비한 민간사업자 참여시 사업장기화 우려
○ (정부개입 필요성) 사업 중단으로 지역개발 정체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시행승인 단계에서 일정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 (규제내용)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적어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건전성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제11조의2)
-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
-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 이상이며, 일정 요건 해당자
규제영향분석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