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상 일부 항목을 개선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기숙사 시각 자료 제출 근거 마련
-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 시기 점진적 확대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개정(사업주 준수사항 등)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3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기숙사 정보제공].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