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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국립환경과학원예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4-02
    • 의견마감일 : 2021-04-2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 · 평가방법 · 기준에 대한 세부 운영을 규정함으로서
지정요건(인력, 장비, 시설)과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처리시설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규제사무 1 : 지정평가 방법 및 기준(제9조 및 별표1)
규제사무 2: 사후관리 현장평가 및 보완조치 결과 제출 의무(제13조, 제14조)
규제영향분석서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3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규정 행정예고 고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