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의 유지)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함
-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하도록 함
2.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함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함
3. (자본적정성 기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함
-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
-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
4. (보고 및 공시)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5. (위험 관리실태 평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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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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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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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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