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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4-07
    • 의견마감일 : 2021-04-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나. 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4 신설)
 다. 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5 신설)
 라. 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안 제10조의6 신설)
 마. 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안 제10조의8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료기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v9(법무담당관실+검토+후)_'21.3.18+jjy.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