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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4-07
    • 의견마감일 : 2021-04-27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방법 등(안 제45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v8(법무담당관실+검토+후)_'21.3.18+jjy.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