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정 사유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제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표시사항에 관련 국제표준을 준용토록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o 개정 내용
- (적용범위 확대) 레이저 포인터·장난감에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 nm)으로 관리범위를 확대*
* 단, 타법(전안법, 의료기기법 등) 또는 생활용품이 아닌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은 제외
- (표시사항 국제표준 준용) 경고 라벨 및 주의사항*관련, 해당 국제표준(KS C IEC 60825-1)을 준용
* 안전수칙, 레이저 출력사양,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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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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