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