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변경(안 제5조)
- 검역시행장 현장점검 시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시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변경
나. 임차시설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발급방법 신설(안 제6조)
- 임차시설의 검역시행장 지정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하는 경우 최초 부여된 지정번호 사용으로 검역시행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함
다. 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항목 추가(안 제7조)
-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임차시설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 변경 신청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역시행장 사후관리 정비(안 제9조)
-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당해 연도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시행장 점검 결과에 따라 검역시행장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함
마.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1)
- 국제기준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준은 완화
바. 수산생물 검역표 자구수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화물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오기 정정
사. 지정검역물 관리일지 변경(안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 검역시행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목적이 유사한 청소·소독일지 서식을 통합
아. 교육일지 신설(안 별지 제5호 서식)
- 검역시행장 종사자 교육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기록일지 서식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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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4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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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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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수산생물 검역시행장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계획(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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