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제정이유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22호, 2021. 3. 9. 공포,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주요내용
가. 안전사용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안 제15조 제1항~제5항)
나. 사용 중지 의료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안 제16조제4항)
다.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21조 및 [별표 1])
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마.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안 제9조)
바.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사.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
아. 임상시험등 지원 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자.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안 제13조)
차.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4조)
카. 추적조사계획 수립(안 제17조)
타.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안 제18조)
파.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안 제20조)
거.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22조)
너. 무상제공의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더. 양도․양수의 절차 및 방법(안 제24조)
러. 수수료(안 제25조)
머. 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안 제2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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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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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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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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