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원양산업발전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신설, ‘20.5.6)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원양어업자 등의 정보 등록 신청·변경등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 정상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방법 및 수동보고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다.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운항정보를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사무국 등으로 연계신청 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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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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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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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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