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태조사권한 신설(안 제26조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시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공정위는 관련시장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2.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안 제27조의2 내지 7 신설)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함
* 재단의 운영을 위한 임원 구성, 이사의 자격‧결격요건, 정관기재사항 등을 정함
- 재단을 통해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동의의결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
-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음
3.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개정)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적격단체에 추가
-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
- 소송지연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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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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