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안전관리법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배전설비 자체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별표 10의2)
나. 송·배전설비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자격 규정 추가(안 제33조)
다. 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결과 보고사항 및 보고 서식 신설(안 제50조의4, 별표 17의2, 별지47호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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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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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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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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