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관리기준 신설
-개정 대상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중 용광로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 : 용광로 시설관리기준에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의 관리기준 추가
- 기준 내용 : 개방 계획 사전, 사후 보고, 불투명도 기준(20%) 준수, 모니터링 및 불투명도 측정시간 30분 이상 등
*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한 민관협의체 합의('19.8) 내용 중 불투명도 기준 설정, 관리에 관한 후속조치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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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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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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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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