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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4-16
    • 의견마감일 : 2021-05-2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780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투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4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21-111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