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물적시설,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 ’21.6.23 시행예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확인사항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와 관련하여 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모호하게 규정된 “징계”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용어인 “제재”로 대체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안 제20조제6항 개정)
나.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인가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서식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출자자 요건에 대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명시함(안 별표3 개정)
라.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함(안 별표4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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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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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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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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