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총량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근거법령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된 사업장이 있어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한 배출시설을 추가(안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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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4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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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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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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