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생활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12년 제도 도입 이후 연 370동 수준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숙박시설임에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택으로 미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대출 등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 학교부담금 면제, 주차기준이 주택대비 1/3 수준으로 인근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맞는 건축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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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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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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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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