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6
    • 의견마감일 : 2021-07-05
ㅇ 벽지 안전기준에 중금속(납, 카드뮴)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안전기준 추가
  * 납 : 100 mg/kg 이하, 카드뮴 : 75 mg/kg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 mg/m2h 이하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5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_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