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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4-30
    • 의견마감일 : 2021-05-13
‘21.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공급·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외국환거래 현실에 맞도록 거래당사자의 신고·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그간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했던 조문의 문구를 명확화 함으로써 규정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환거래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5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8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