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 운영 방법과 절차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함
(2) 총리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 운영 방법과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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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1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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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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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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